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8.16일부터 8.19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평가 (최소 70점 이상)진행,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 된다.

① 사업신청(신청인 → LH)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소유자의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② 선정평가(LH)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등급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며,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한다.
(전철역(KTX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 시청·구청·도청으로부터의 도보거리)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평가사의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확정수익 산정 및 의사확인(LH→ 신청인)LH는 사업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융자가능금액, 임대료 시세 및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산정한다.(확정수익 = 시세 80% 월세 - 위탁관리비(월세의 5%) - 융자상환금 – 기타비용)이후 신청인에게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통보하여 사업 참여의사를 최종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매도인과 매수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도록 한다.

④ 계약체결 및 임차인 동의서 징구(신청인)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LH와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임차인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선정 취소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와 함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