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피플] 안상호 기자=  조달청은 최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① 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12.12.1.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하자보수는 계약조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요구 가능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

② 우레탄트랙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그동안 KS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용 완제품 시료를 우레탄트랙의 시공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로 제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해 왔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납품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전체 납품건수의 약 5% 수준)에서 실시. 중금속 등 이화학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용 완제품 시편을 현장 트랙과 별도로 제작함에 따라 실제 시공한 트랙과 성분차이 발생 가능)
앞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하여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 의뢰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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