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초․중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교에 복귀하거나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교육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정·지원하고 방송중학교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이나 기타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학업중단 중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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