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특별단속...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폐기해야 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C형간염 집단 감염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일부 병, 의원 특히 소형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의료 폐기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수물의 무단 방류로 인해 국민건강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방의 각 환경청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확인 증명, 의료폐기물 종류 위탁량 등의 적정성,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배출 처리, 병원 내 지정장소 폐기물 보관, 기타 보관과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지난해에 이뤄진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적발의 66%를 차지했다. 이어 폐기물 인계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연 입력하는 경우나 당일 운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치료 시 인체 부유물인 피, 고름, 인단백 인체조직의 일부, 대장균 병원균에 의한 병.의원 오염 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무단 방류된 오염폐수로 수질악화는 물론 변형 바이러스의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소형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수술 중 사용한 기구 등에 묻은 폐기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수물의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병의원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수술 처치 후 기구나 용기에 묻은 액상의 피나 고름 분비물 부유물 등은 거즈나 솜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내고 세척 후 재사용해야 함에도 수술 후 그대로 세척하고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 폐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의해 처리돼 배출돼야 하는데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대장균군 기준(3,000mL 이하)을 대다수 이를 초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특별단속 등은 지방 환경청이 자체계획을 갖고 실시하고 점검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은 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만큼 무의식적으로 버리거나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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