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한가위 명절 동안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곳을 비롯해 371곳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525곳 가운데, 서울은 121곳, 부산 27곳, 대구 27곳, 인천 26곳, 광주 8곳, 대전 17곳, 울산 8곳, 세종 2곳이다. 또 경기 85곳, 강원 53곳, 충북 17곳, 충남 16곳, 전북 19곳, 전남 28곳, 경북 40곳, 경남 26곳, 제주 5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주차 허용 조치로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게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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