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이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 쉽게 신고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체신고시스템은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10월부터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오는 28일부터 ‘자체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시스템과 공무원이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는 자체신고시스템의 2중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부정청탁은 1회 거절의사를 밝히고 재차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법 제17조),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경우 제공 혹은 약속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법 제9조)하여야 한다.
김종영 행정자치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 기반 마련과 함께 감찰 공무원 연찬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독려, 집합교육실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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