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스즈키 히로시 대령을 소환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기술했으며, 지난 4월 일본 측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와 7월 우리 측의 해양조사 사실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또 다시 ‘고유 영토’로 명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EEZ 탐사와 우리 측 해양조사를 추가 기술한 것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