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가사랑’ 사이트…임신에서 출산까지 종합정보 제공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 정보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http://www.aga-love.org)' 게시판에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 엄마들의 문의가 많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분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는 등의 출산지원책도 마련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부의 출산·임신 지원책, 꼼꼼히 챙겨보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만 6,426가정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현재 1만 3,000여 가정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44세 이하 여성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 원)인 가족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 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 원)씩 최대 2회(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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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사랑 사이트. 정부의 출산지원책은 물론, 의료기관, 보육센터, 임산부교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원을 받으려면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신청에서 지역별로 제주(125.2%), 전남(109.3%), 충남(100%), 서울(69.8%), 경기(83.2%), 인천(92.7%), 광주(75.9%), 대구(71.5%), 부산(66.8%), 대전(60.1%) 등 접수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 원 이하)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지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산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도우미가 파견되며 2주간(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 건강 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지역 보건소에 비치돼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한편 제도 시행 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200여 가정에서 산모·도우미 파견요청이 있었으며 그 중 310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됐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10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올해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2,964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005년부터 자연분만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한다.
또 조기 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영유아에 대해 월령별 성장·발달검사를 통해 장애를 조기 발견,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자체 출산지원책 다양
중앙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책을 알아두면 적지않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으로 160개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137곳이나 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료 지급은 115개 시·군·구가 시행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과 인천 강화군 등 33개 시·군·구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둘째아 등 출생순위별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옹진군 외 23곳에서는 둘째아 이상에 대해 5만∼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산 외 57곳에서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 10만∼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울산은 4급 이하 장애인 산모, 경기도 등에서는 저소득층 산모, 강원도 영월은 외국인 산모가 출산했을 때 각각 30만 원씩을 준다.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서울 중구 등 71곳에서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귀체온계, 내의, 물티슈, 목욕용품, 앨범 등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한편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미혼남녀 맞선 주선, 결혼비용 지원 등 특색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지원내용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