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신꽃시계 팀장은 "지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6월 말까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6,375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28일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요청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 날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 길이 막막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긴급지원 문의를 했으나 '이혼'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의 홍 모씨는 어머니가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해 긴급지원을 요청했으나, 입원한 병원에 마땅한 진단시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진료비 정산요구를 받자 암보험을 해약, 급히 진료비를 지불했다. 홍 씨는 "보험이라도 해약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지불한 의료비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2월 남편이 사업실패로 자살한 후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겨져 생활이 힘든 상태에 빠졌다. 이 씨는 긴급지원을 요청, 매달 56만 원의 생계비를 4개월간 긴급지원받았다. 이 씨는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헤쳐 나갈 일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긴급지원을 받아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며 이날 회의에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