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 일급 8시간 기준 2만 7,84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 2007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3,480원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은 제외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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