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부터 외국인의 단기체류 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고용외국인 이탈신고 등이다. 관계기관 민원으로는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신청 및 연장신청 등이 있다.

외국인대상 출입국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지난 12월부터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4F(Government for Foreigners)사업의 일환이다. G4F 사업에는 민원안내 포탈, 전자민원시스템, 외국인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을 하고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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