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직장인들의 40%이상이 사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대·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0명 가운데 40.2%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 제기를 않겠다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소문 우려 (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 (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 (34%)’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 결과가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말했을 때 “공감 및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응답자가 22%에 달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음을 시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규정이 현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미비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장관에게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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