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하루에 설탕은 밥숟가락 (10g 기준)으로 10스푼만 먹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일 개정고시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없던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해, 그 기준을 100g으로 정했다.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설탕이나 물엿, 시럽 등의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과일, 우유 등 하루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 당류 기준치가 신설된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발표를 보면,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며 “특히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D,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성분 기준이 변경되었다. 비타민D 10㎍, 탄수화물 324g, 지방 54g으로 기준치가 조정되었다. 비타민D와 지방 기준치는 증가했으며, 탄수화물 기준치는 감소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지 확이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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