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아기용 물티슈에 인체 유해한 화학성분이 들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9일 YMCA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비롯한 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 유통판매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결과 아기용 물티슈 ‘맑은 느낌’에서 금지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었으며,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세균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YMCA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대두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감독 관리 기관에 끊임없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들어간 전 제품종의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비자의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안전한 물티슈를 만들도록 계도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MCA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한 업체의 처분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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