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정수기 1위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의 ‘중금속 검출’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 도금 손상으로 인해 니켈이 검출되는 제품결함이 발견됐다. 당국은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제품수거 명령을 내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니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이다. 위원회는 약 2개월간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3종 얼음정수기 증발기로부터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나타났다.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 중 22개에서 접촉 부분의 손상이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압축·밀착 상태가 돼 부식이 가속화 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타사의 얼음정수기와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경우 위 3종과 다른 증발기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에서는 장·단기 노출과 평생 노출 모두에서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니켈은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027㎎(밀리그램)/L(리터)이 검출됐다. 코웨이 측에서 자체적으로 1010개 제품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386㎎/L의 니켈이 검출됐다.

단기노출의 경우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10일 음용 권고치(1mg/L)로 판단 시, 검출된 최고 농도는 위해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노출 역시 최대 2년의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해도 US EPA의 어린이의 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에 못 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수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96%이상 자체 회수됐지만, 미회수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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