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화물차 운전자들은 앞으로 최소 30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특별한 경우를 외에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일부정지 혹은 과징금 60~18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당한다.

또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는 1차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벌어진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는 4시간 늘어난 8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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