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내년 1월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를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등이다. 먼저 건축물은 현행 3층에서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로 범위를 확대한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건축물로 범위가 지속확대 됐으나,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물론, 지반 특성상 지진에 취약해 범위를 2층 건축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건축물도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내진보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건축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며,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제도정비에 대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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