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을 하다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로 수술 집도의 최모(36)씨와 전공의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환자 장모씨(28)를 상대로 축농증 수술을 하던 중 장씨의 두개골을 손상시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는 수술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수술 도중 수술기구인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해 장씨의 두개골 아래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 출혈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등과 협진하지 않고 지혈제와 복부지방으로 손상부위를 처치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나서야 뇌내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수술에 들어갔으나 장씨는 패혈증, 뇌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11월 10일 숨졌다.

경찰은 의사들이 장씨 사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진료기록부에 수술 도중 두개골 아래뼈에 구멍이 났다는 기존 기록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수술 전에 이미 두개골 결함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기록해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장씨 사망 후 진료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부검 결과 장씨의 두개골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에서 촬영했던 CT사진에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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