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국세청과 협의해 서미경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서씨의 탈세 혐의로 인한 추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미경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해 검찰은 강제입국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재산압류 조치가 서미경씨의 귀국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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