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국가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을 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화장품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 유기농, 맞춤형화장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높은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이다.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찾던 소비자들은 미국 USDA, 프랑스 ECOCERT 등 해외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