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1일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은 4대 분야에 대한 대상별 맞춤 감독으로 실시된다. 47개 관서별로 실시하지 않고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주관,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인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한다. 우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전 상시점검 결과를 고용부에 법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 후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기업 명단 공유 후 15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2016년 8월4일 시행)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휴일·야간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계약 미체결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사안을 단속한다. 또 10월중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며 “특히, 이번 감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업종별 교육·홍보로 충분히 계도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위반시 엄중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