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도 실시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내진보강 건물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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