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상당수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지난 20일 소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 급여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는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에 3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세금 부당 환급에 대해서도 소송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없는 자산으로 사기 소송을 벌인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튿날 오전 4시까지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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