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조달청은 가격협상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업체들을 적발하고 23억 원 상당을 환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업체들은 동종업체간 거래내역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달리하고 계약단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달청이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 ‘16.5월 동일제품임에도 모델명을 달리하여 계약단가를 부풀려 부당이익 취한 OO 콘크리트 블록업체로부터 22억원을 환수조치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폴리에틸렌 강관은 주로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자재인데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규모이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동종업체간 거래 자료를 주고받거나 유사제품에서 일부 재료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조달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약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함은 물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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