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를 대면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중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미경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6000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든 지분을 소유한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그룹의 각종 일감을 몰아 받아 그룹에 780억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도 있다.

그동안 검찰은 서씨 소환을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서씨가 이에 불응하자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는 한편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취했다.

그럼에도 서씨측이 계속해 입국을 거부하자 소환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법원출석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소환 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