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560억원 상당에 대한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57)가 297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께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56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이 증여받은 3.2%의 지분에 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과 신유미씨 모두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의 방문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절세가 아닌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직접 탈세를 지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2000년대 중반에 정책본부에 직접 (과세를 피할)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고 이는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친필문서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전하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재판에 넘기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나머지 총수 일가 구성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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