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유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25일 사망한 백 씨의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26일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28일 오후 발부했다.

검찰 측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검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부검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투쟁 본부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경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어 협의의 원만한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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