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내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원료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은 각질 제거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2017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사용금지는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는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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