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는 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등 114명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입학금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의 입학이 어렵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 변호사는 법조인이 양성되는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시험 한 번으로 이 모든 자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이런 측면에 비추어볼 때 이번 판결은 합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4조 1항에 의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다.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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