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에 임산부들의 출산부담이 줄어들지 기대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시 유도목적 초음파 등에 해당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만 진단목적인 경우 급여로 적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들에게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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