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그 인근 지역에서 트랙터와 농기계 등의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제한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봉준 투쟁단’을 꾸린 농민들은 지난 15일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다.
전농은 25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경찰은 도심 내 극심한 차량 정체 우려로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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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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