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사진제공=국회사무처)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앞 시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국회 경내 시위는 금지된다.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될 예정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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