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과 현재, 탄핵 위기 맞은 두 대통령의 다른 점은?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회심의 미소를 짓던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은 12년이 지난 현재 ‘국정농단의 피의자’라는 오명과 함께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현재, 12년 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던 당시 탄핵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즐거운 듯 미소 짓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재조명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치가 떨린다’, ‘저렇게 웃던 사람이 12년이 흐른 지금 온 대한민국을 분노로 몰아넣었다’는 등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탄핵’이지만 2004년 노 전 대통령 당시 상황과 2016년 현재 박 대통령의 상황은 극과 극이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04년 3월 11일, 노 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언론 질의에 답하며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국법질서 문란 행위와 측근 비리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가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직전까지도 ‘일방통행’만을 고집했다. 최순실 등 가까운 주변 인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찰을 언급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혀 없었다. 세 차례 이뤄진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마지막 담화 당시에는 기자가 나서서 질의응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 직권 남용과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마저 다양하지만 검찰에 의해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그 어떤 방법의 진상규명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끌고 온 결정적 원동력은 촛불민심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지만 현재는 무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위해 두 달 가까이 촛불로 거리를 밝히고 있다.
탄핵 부결 시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12년 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200만 촛불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