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두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할 것을 특위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어제 공문을 보내와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니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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