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종용 자백

(사진출처=YTN 방송 캡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소환조사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8일 긴급체포했으며,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 이사장 구속영장은 특검에서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문형표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에 소환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도 하에 찬성했다.

문 이사장은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특검이 국민연급 국장급 간부들로부터 “복지부 장관이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합병 찬성에 주도적인 인물로 꼽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부장 역시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문 이사장은 두 회사 합병 찬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특검은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회사 합병 찬성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삼성 관계자인 김 사장의 소환을 두고, 특검이 삼성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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