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 헌정 사장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박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며 만일 29일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날짜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16일로 조사를 예정했으나 대통령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인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18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자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해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해온 검찰은 이번에는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날짜만을 명시한 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에 달한 검찰의 전면압박이 이번에는 그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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