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 특검후보 추천의뢰서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는 국회로 송부돼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정식 요청하게 된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5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로 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특별검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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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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