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특검 법안은 당초 여야3당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을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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