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헌정사 초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태세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60)를 비롯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작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적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박 대통령이 주도했으며 재정 모금은 안 전 수석이, 사무처 인사는 최씨가 각각 분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대그룹 총수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모금 협조를 직접 요청했으며,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별로 출연금 액수를 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빼돌려 최씨 측에 건넨 청와대 문건 180건 중 47건이 국가기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한 공소장은 법률상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대면조사 방안을 박 대통령 스스로 거부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오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